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5.04.23(수) 09:00 ~ 2025.05.23(금) 16:00 까지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건설업종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
제외대상
건설업종 사업체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고
- [붙임1] 사업 신청서 1부
- [붙임2]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 계획서 1부
- [붙임3]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조사서 1부
- [붙임4~8]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1부
- 산재요양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1부
-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의무교육 수료증,
위험성평가 시행문서 등) 각 1부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절차
서류심사, 현장점검, 선정심의위원회
지원내용
지원내용
- 노동환경개선자금 지원(최소 300만원~최대 500만원)
-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2년)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道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 잡아바 플랫폼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채용관’ 개설
- 우수 인증기업 경기도지사 표창 수여 등
문의처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031-270-9754
경기도 노동안전과 산업재해예방팀 031-8030-455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