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5.04.23(수) 09:00 ~ 2025.05.16(금) 17:00 까지
신청대상
대전 ‧세종을 주제로 관광 사업을 계획‧진행 중인 기업 또는 단체
제외대상
예비창업자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④ 신청일 기준 현재 휴업 중인 자
⑤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한 사업 아이템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및 기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에서 규정한 창업 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해당되는 자
⑧ 기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⑨ 공고일(‘25.4.21.)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대전시, 세종시, 한국관광공사, 대전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⑩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협업 프로젝트 제출서류 등
0. 전체 서류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공통)
2. 자가진단표(공통)
3. 공모신청서(주관기업&협력기업 각 1부)
4.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서(공통)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통)
6. 공동 사업 참여 동의서(공통)
7. 협업프로젝트 사업계획서(공통)
8.협업프로젝트 사업 제안서(발표자료, pdf제출)
9. 사업자동륵증(주관기업&협력기업 각 1부)
10.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주관기업&협력기업 각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2. 관광사업자등록증(해당 시)
13. 기타 증빙서류(필요 시)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요건검토 → 1차 서면심사 → 2차 발표심사
요건검토 → 1차 서면심사 → 2차 발표심사
지원내용
협업 활동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2,500만원), 네트워킹, 판로개척, 단기 입주지원, 맞춤형 컨설팅 무료지원
문의처
대전 ‧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042)250-146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