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5.03.27(목) 17:00 ~ 2025.04.23(수) 15:00 까지
신청대상
경기도 소재 기업(법인사업자)
※ 공고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내 경기도 소재 기업(본사, 지사, 지점, 연구소, 공장 등 포함)
제외대상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당해연도 지원과제수 최대 2개로 제한
- 당해연도 제안과제 포함 최근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금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한 기업
- 공모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유관기관 채무불이행·계약 위반 사업자
- 최근 2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사항을 위반한 기업
- 최근 2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에 참여하여 중간/결과평가 “불합격” 통보 받은 기업
- 유사한 과제로 본 기관 및 타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의 수혜를 받은 경우
- 동일 수준의 콘텐츠가 이미 개발되어 사업화가 진행 중인 경우
- 주관/참여기업이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불가능한 경우, ▲본인명의의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불가한 경우 등 기타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경기도 기업지원 기준 의거 11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양식
경기콘텐츠진흥원 공고 내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공고문에 안내된 제출서류 포함하여 제출
https://www.gcon.or.kr/gcon/business/gconNotice/view.do?pbancSrnm=11020&menuNo=200061&pageIndex=1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서류평가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2차 발표평가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사업화프로그램 지원
[제작비지원]
- 8개 과제, 총 지원금 16억 원
- 콘텐츠 제작비 지원(지정과제별 최대 지원금 이내)
※ ‘사업비 산정 기준’에 따라 예산 작성 / 집행 인정
[사업화프로그램]
- 법률/기술/유통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킹 지원
- B2C성과전시회 및 B2B발표회(9월 ~ 10월 중 2회 예정, 1회 이상 참여)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안내사항
지정과제 공모
공고문 및 과제제안서 필수 확인 후 지원 접수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팀 김영경 매니저
032-623-8067 / [email protected]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