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신규기업 모집(~4/13까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4.01(화) 17:00 ~ 2025.04.13(일)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신청대상

    -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센터 입주후 2개월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입주공고일로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이 7년 미만인 창업기업

  • 제외대상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다음의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6. 「형법」제 3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7.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휴ㆍ폐업 중인 자
    9.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1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1. 기타 위원회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사업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실적이 있는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 포함)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실적이 있는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 포함)
    -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5. 고용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해당자에 한함)
    6. 매출 증빙서류(최근년도 분기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해당자에 한함)
    7. 기타 기업실적(지식재산권, 수출, 투자, 정부지원사업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서류 및 발표평가: 4 월 15 일(화)~16일(수) 중 진행예정, 결과 개별 통보
    ※ 발표평가는 1차 평가 통과자에 한함(예비창업자의 경우 발표평가 참석은 창업예정기업의 대표자 필수 참석), 세부일정은 개별 통보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모집개요

  • https://startup.ssu.ac.kr/board/notice/3620?boardEnName=notice

    - 소재지 : 서울(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 입주비용 :
    1. 보증금(원/㎡) : 150,000원
    2. 임대료(원/㎡) : 12,000원(3년차부터는 매년 ㎡별 1,000원 인상)
    3. 관리비(원/㎡) : 4,000원
    4. 발전기금: 현금으로 납부시 매년 100만원 입주기간 연장평가시 납부
    ** 30㎡의 보육공간의 경우 보증금 450만원, 매월 고정금액(임대료+관리비+전기요금)은 약 50만원 입니다.
    - 모집규모 : 5개기업
    - 공간 수: 5개실(28㎡, 30㎡, 31㎡, 56㎡,128㎡)
    - 입주예정일(임대차계약 시작일) : 2025. 5. 1.
    - 입주기간 : 1년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창업기업 육성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지원 및 인터넷 지원

    · 입주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지원
    -창업중점교원의 1:1 멘토링
    -입주기업 TechUP 프로그램(입주기업 기술이전 지원 프로그램)
    -세무/노무/인사 등 경영 애로사항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사무실 인터넷

우대사항

  • 본교특화분야 창업기업, 숭실대 학생 및 교원기업, 청년기업

    1. 창업아이템이 본교 특화분야인 경우
    - 본교 특화분야: AI,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반도체, 사이버보안
    2. 창업기업 대표자가 본교 학생(학부 및 대학원)이거나 본교 전임교원인 경우
    3. 청년기업(창업기업 대표자가 입주공고일 기준으로 만 39세 미만인 경우)

보육실 사용료 할인제도

  • 교원기업, 학생기업, 동문기업의 경우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음

    ※ 교원기업, 재학생기업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숭실대학교 전임교원이거나,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최초입주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숭실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일 경우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50% 감면 가능
    ※ 동문기업 : 기업의 대표자가 본교를 졸업하고 최초입주일 기준 만39세 이하의 청년기업이거나 본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소속된 기업은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30% 감면 가능

센터입주후 필수이행사항

  •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입주이후 본점소재지 등록 및 사업자등록 진행

    창업기업: 사업장 본점 주소지를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교 벤처중소기업센터 보육실로 이전
    예비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로 사업자등록 진행

문의처

  • 숭실대학교 창업지원팀

    · E-mail 문의 : [email protected]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