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5.04.01(화) 17:00 ~ 2025.04.13(일) 23:59 까지
신청대상
-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센터 입주후 2개월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입주공고일로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이 7년 미만인 창업기업
제외대상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다음의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6. 「형법」제 3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7.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휴ㆍ폐업 중인 자
9.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1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1. 기타 위원회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사업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실적이 있는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 포함)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실적이 있는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 포함)
-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5. 고용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해당자에 한함)
6. 매출 증빙서류(최근년도 분기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해당자에 한함)
7. 기타 기업실적(지식재산권, 수출, 투자, 정부지원사업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서류 및 발표평가: 4 월 15 일(화)~16일(수) 중 진행예정, 결과 개별 통보
※ 발표평가는 1차 평가 통과자에 한함(예비창업자의 경우 발표평가 참석은 창업예정기업의 대표자 필수 참석), 세부일정은 개별 통보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모집개요
https://startup.ssu.ac.kr/board/notice/3620?boardEnName=notice
- 소재지 : 서울(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 입주비용 :
1. 보증금(원/㎡) : 150,000원
2. 임대료(원/㎡) : 12,000원(3년차부터는 매년 ㎡별 1,000원 인상)
3. 관리비(원/㎡) : 4,000원
4. 발전기금: 현금으로 납부시 매년 100만원 입주기간 연장평가시 납부
** 30㎡의 보육공간의 경우 보증금 450만원, 매월 고정금액(임대료+관리비+전기요금)은 약 50만원 입니다.
- 모집규모 : 5개기업
- 공간 수: 5개실(28㎡, 30㎡, 31㎡, 56㎡,128㎡)
- 입주예정일(임대차계약 시작일) : 2025. 5. 1.
- 입주기간 : 1년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진행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창업기업 육성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지원 및 인터넷 지원
· 입주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지원
-창업중점교원의 1:1 멘토링
-입주기업 TechUP 프로그램(입주기업 기술이전 지원 프로그램)
-세무/노무/인사 등 경영 애로사항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사무실 인터넷
우대사항
본교특화분야 창업기업, 숭실대 학생 및 교원기업, 청년기업
1. 창업아이템이 본교 특화분야인 경우
- 본교 특화분야: AI,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반도체, 사이버보안
2. 창업기업 대표자가 본교 학생(학부 및 대학원)이거나 본교 전임교원인 경우
3. 청년기업(창업기업 대표자가 입주공고일 기준으로 만 39세 미만인 경우)
보육실 사용료 할인제도
교원기업, 학생기업, 동문기업의 경우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음
※ 교원기업, 재학생기업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숭실대학교 전임교원이거나,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최초입주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숭실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일 경우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50% 감면 가능
※ 동문기업 : 기업의 대표자가 본교를 졸업하고 최초입주일 기준 만39세 이하의 청년기업이거나 본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소속된 기업은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30% 감면 가능
센터입주후 필수이행사항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입주이후 본점소재지 등록 및 사업자등록 진행
창업기업: 사업장 본점 주소지를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교 벤처중소기업센터 보육실로 이전
예비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로 사업자등록 진행
문의처
숭실대학교 창업지원팀
· E-mail 문의 : [email protected]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