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5.04.01(화) 14:00 ~ 2025.04.15(화) 18:00 까지
신청대상
양주시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제외대상
- 사법기관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대표자
- 기관 또는 기업에 재직 중인 자(단, 입주 전 퇴직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입주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발표 자료(자유 양식) 1부
※ 폰트, 서식 등이 변형될 수 있어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권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가점 사항 증빙자료 및 (해당 시) 사실증명원
○ (입주 확정 시)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매출 발생 시)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센터 자체 기준에 따른 적격성 여부 평가
※ 1차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접수자에게 개별 공지함
○ 2차 발표평가: 내·외부 전문위원 ‘5인’ 이내 구성
- 10분 발표, 10~15분 질의응답 예정
※ 신청 기업(팀) 수에 따라 발표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
※ 2차 발표평가 결과 취득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 최종 결과발표: 신규 입주업체 2팀 선정
입주모집개요
입주모집개요
○ 양주시 교통창업지원센터
- (위 치)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플라자 Ⅱ 4층
- (지원공간)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등
- (입주공간 모집규모) 2~4인실 1개(18.3㎡), 1인석 1개(3.5㎡)
※ 입주기업 임직원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주비용) 임대료, 관리비 무료
- (입주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5. 12. 31. 까지 / 평가를 통해 최장 3년 가능
※ 교통창업지원센터 입주공간, 회의실 등 사진은 붙임4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최우수' 신규기업(1팀): 6,000천원
- '우수' 신규기업(1팀): 2,000천원
○ 입주 공간 지원
- (위 치)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플라자 Ⅱ 4층
- (지원공간)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등 공간 무상 지원
- (입주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5. 12. 31. 까지 / 평가를 통해 최장 3년 가능
○ 지원 세부내용: 창안개발, 판로개척 분야 등
- 창안개발: 산업재산권 출원(특허 및 상표 출연)
- 판로개척: 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제품의 박스, 포장지 등의 디자인·제작비용 지원, 홍보물 제작비 지원
○ 세무·회계 교육 프로그램, 법률자문 지원
문의처
문의처
경기교통공사 양주시 교통창업지원센터
☎ 031-860-153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