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5.03.31(월) 09:00 ~ 2025.04.21(월) 17:00 까지
신청대상
□ 지원 대상
o 혁신 기술 적용된 제품·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민간기업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 수요가
있는 기업
o 창업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
※ 인천 관외 기업은 사업 종료 전 본점·연구소·공장·지점 이전 필수(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자원매칭형만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지원 제외대상
o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및 인천시(공기업, 산하기관 등)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거나 실증 목표 및 제품 등의 중복성이 있는 기관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실증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는 실증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신청 내용이 실증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o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o 실증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실증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실증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실증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실증 프로그램 신청기업이 사전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전체
1. 실증 프로그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실증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발표자료)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실증 프로그램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5. 사업장 소재지 이전 및 유지확약서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신생기업 당해연도 세무법인 발행본) 1부
8. 기술성숙도(TRL) 5단계 이상 증빙자료
- 제품 및 서비스 테스트 결과서, 실물사진, 시험성적서, 기술개발 결과서 등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절차
1. 신청기업 적합성 사전 검토
2. 선정평가(서류.발표)
3. 협력파트너 기업 실증계획 검토
4. 사업비 심의.조정
5. 선정기업 협약 체결
지원내용
세부지원내용
□ 지원내용
o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실증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이노베이션형, 실증자원매칭형 참여에 필요한
실증비용(인건비, 설치비, 철거비, 재료비 등) 지원 / 최대 5천만원
o 오픈이노베이션형 참여기업 대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사(AC, 용역사) 선정 실증 지원 운영
□ 지원유형
o (실증자원 매칭형) 협력파트너에서 제공하는 실증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에서 보유한 기술 및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과제를 자율적으로 제안
o (오픈이노베이션형) 협력파트너의 현안해결을 위한 수요기술을 선택하여 기업의 기술 및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증사업 제안
문의처
문의처
o 태전그룹, SSG랜더스, 기아, DB손해보험 담당
- 강바람 과장(032-228-1207 / [email protected])
o 셀트리온, 한림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LG사이언스파크, GS칼텍스, 포스코인터내셔널 담당
- 이은정 과장(032-228-1208 / [email protected])
o 현대모비스 담당
- 강미정 대리(032-228-1204 / [email protected])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