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4.10.22(화) 00:00 ~ 2024.11.04(월) 16:00 까지
신청대상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인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보유기업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2023년 수출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심사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갱신 비용 지원 (건당 최대 5백만원)
문의처
031-323-464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