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4.04.23(화) 09:00 ~ 2024.05.10(금) 16:00 까지
신청대상
동대문 내 매장 보유 및 국내 생산 가능 도매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지사/지점/종된사업장/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대상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ㆍ폐업,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ㆍ회생ㆍ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선정 및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신청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제외/취소 및 향후 SBA 사업참여 제한 예정
* 필요 시 위 사항에 대한 개별 증빙서류 요청 예정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신청서(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산점 자가진단표 포함)
사업신청서(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산점 자가진단표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 본사가 지방인 경우 서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
상품 및 회사소개서(국문/영문/일어)(보유 시 필수)
상품 및 회사소개서(국문/영문/일어)(보유 시 필수) ※ 파일이 많은 경우 압축 후 업로드
해외규격인증서(보유 시 필수)
해외규격인증서(보유 시 필수) ※ 일본 수출 관련 필수/선택 인증·인허가 등 관련 서류
가산점 증빙서류(보유 시 필수)
가산점 증빙서류(보유 시 필수) ※ 미제출 시 별도의 보완 절차 없이 인정되지 않음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사전검토 (진흥원)
◾ 모집요건 적격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 확인
서류심사 (진흥원/파트너)
◾ 사업신청서 및 상품소개서 등 제출서류 바탕 서류심사
◾ 기업 역량, 제품 경쟁력 및 수출 가능성 등
지원내용
도쿄 긴자 롯데면세점 B2B 팝업스토어 입점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기업 선정 상황에 맞춰 내용 변경 가능
문의처
SBA 글로벌마케팅팀 신명선 책임 (02-2657-5725, [email protected])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